실업급여란 무엇인가.
무척이나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요약♥
■ 실업급여 조건
180일이상의 고용보험과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할것
■ 수령금액
하한액 1일 54,216원
상한액 1일 60,000원
월급 341만원 이하 1,626,480원
월급 372만원 이상 1,800,000원
이 실업급여라는 것은
4대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받는 급여에
4대보험이 적용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라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이상의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다.
몇몇 종류의 적용 제외대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제외 대상으로는
65세이후에 고용된 자와
주15시간이하(월 60시간이하)근로자가 있겠다.
대부분은 고용보험대상에 속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일을 시작하기전이나
일을 하고있지만 가입사실이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실업급여란
근로자에게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실업급여를 인정 받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라는 미션을
매주 진행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직장을 잃은 사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물론 단순히 위 두가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령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기간이 중요한데
실직 전 18개월 이전에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며
직장을 그만두는 사유도
자발적 이직이나
본인의 과실로 잘리게 되는
경우는 해당되지않는다.
요약하자면 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의 수령대상이 된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의 예를 들자면
회사의 인원감축,
회사의 도산 또는 폐업,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성희롱 또는 성폭행의 피해사실 등등 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제 실업급여의 지급액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급여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위의 식에서 평균 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달에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퇴직 세달간 같은 임금을 받았다면
(200만+200만+200만)/93일= 64,5100원.
64,510원이 퇴직전평균임금에 해당하게 되고
이것의 5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매달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소정급여일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하면 되겠다.
만 나이 기준으로 연령을 체크하고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대조하면
소정급여일수를 알 수 있다.
최소3개월~ 최대 8개월까지
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월급이 적게 받는다면
금액도 너무 작게 되지않을까
우려 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정해져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일 60,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90%이므로
이번 년도에는
54,216원( 7,530원 X 8시간 X 90% )이 적용된다.
지급금액에 대하여 요약을 하자면
급여가 월341만원 미만이라면
하한액을 적용한 월 1,626,480원을
4주마다 수령하게 되며
월372만원부터는
상한액을 적용한
월180만원을 수령하게 되겠다.
341만원부터 372만원 사이는
금액이 각각 다르니
위 식에 맞춰 계산 해보길 바란다.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다.
먼저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딱히 없다.
퇴사한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처리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회사에서 공단에 송부 해야
하는 것이라 본인이 움직이는 것 보다
확인이 필요하다.
접수가 된 것을 확인 하였다면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 14일안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본인확인이 필요하니
신분증을 챙겨가도록 하자.
신청후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다시 방문하여 위에서 언급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미션에 대한
설명을 담당자에게 듣고 진행하면 된다.
첫 방문의 경우 통상 신청 후
2주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대기기간인 7일을 제외하고
8일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게 된다.
이쯤이면 수령가능한 퇴직금이 있는 사람은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받게 되어
한숨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퇴직 후 12개월까지이다.
실업급여는 작게는 90일(3개월)
최대 240(8개월)간 수령가능한데
수령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이니
웬만하면 퇴직 직후에 신청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또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출석을 꼭 하고
불가피 할 시에는 미리미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날짜를 연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요구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남은 금액들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편법으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여 남은
수급기간동안 받을 수는 있으나
30일이상의 기간이 있을 시에는
6개월후에 50%의 금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큰 차이가 아니라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수령 받는 쪽으로 알아보자.
재취업후에도 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
추후에 부정수급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괜한 걱정거리 만들지 말고
평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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