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차는 1년만근시 15개,

3년차 부터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흔히 말하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접근이 편하실거 같습니다.

 

연차라는것이 개인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측에서는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미사용된 연차가

남아있는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 1년마다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도 알고 연차수당도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가?가

이번 포스팅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연차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다른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1년미만 신규입사자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있을까?

연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 주는 ‘휴가’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busanin.tistory.com

 

 

 

일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안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법령으로 사용안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

이것만 진행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바로 연차사용의 촉구 제도입니다.

회사가 사원에게

어떠한 기한까지

몇개의 연차가 있으니

그때 까지 사용하세요.라고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고지하는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10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니 다 사용하세요.

라는 형식의 글을 서면형태로 제공해서

알려주고 사용을 촉진한다면

사용못한연차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인의 회사가

연차사용을 촉구하는지 안하는지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가른다는점입니다.

 

회사가 바쁘거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연차사용을 장려하는것보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겠고

 

일반화 할 수없지만

바쁠때 바쁘고 안바쁠때 안바쁜

특정 시즌이나 시기에

일이 몰리는 회사라면

비수기에 연차사용을 장려하는 등

 

회사마다 상황이나 운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위 2가지 경우중에

공통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은 퇴사시에 연차정산입니다.

 

퇴사시에는 남은 연차를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퇴사하는경우에는

꼭 남은 내 연차가 몇개인지

수당은 얼마인지

돈을 받았다면

다 지급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됩니다.

 

다행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어떤 조건으로 수당이 정해지는 걸까에

대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통상시급

X (하루근무시간)

X 남은연차갯수

= 통상임금 X 남은연차갯수

 

통상임금이란 법령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많이 칭합니다.

 

결국 이것을 알면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고

거기에 남은연차를 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입사시에 혹은

매년 진행하는 연봉협상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연봉금액에 대해 각 사원의

통상시급이나 통상임금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봉란에 적혀있고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해당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안되어있는 경우는

이 또한 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래라면 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계산해도 거의 맞습니다.

 

기본급+고정급여(식대등) / 209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 X 8시간 = 통상임금
통상임금 X 남은연차 = 내가 받을 돈♥

 

 

기본급이 180만원

식대가 10만원

총19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할 때

이것을 한달근로시간인

209시간(주5일, 40시간근무)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9,900.9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8시간을 곱해주면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9,090.90원 X 8시간 = 72,727.2원

 

이렇게 구한 통상임금이

연차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1년을 일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분이 퇴사를 하게 될 때에

어떤식으로 정산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을 채운시점에서 퇴직금이

190만원이 지급됩니다.

 

1년을 채운시점에서

연차가 총 11개+15개

26개가 지급됩니다.

이때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차수당으로

1,890,907원이 지급됩니다.

 

혹여 일하는동안에

11개를 썼다해도

퇴직시에는

남은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약 109만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댓글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비슷한 글 추천 - 

 

1년 6개월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야? 퇴직금 계산방법

직장에 다니다보면 소위 때려치우고 싶을때가 하루에 열두번도 있을때가 많습니다. 그럴때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증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알아보려하니 꽤 복잡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busanin.tistory.com

 

 

실업급여란 무엇인가?_실업급여 신청방법_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무척이나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요약♥ ■ 실업급여 조건 180일이상의 고용보험과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

busanin.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