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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 주는 휴가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연차유급휴가, 줄여서 연차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기한이 있는 휴가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입사 1년미만인 사람들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되는걸까요?

2018년과 2020년에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고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 1년미만인 사람은 매월 만근시에 연차1개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째 되는날 15개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5일이 입사일이라고 한다면

1년째되는날인 2022년 9월 4일까지 한달에 하나씩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1년만근으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사1년째에는 총 26개의 연차를 획득,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연차의 산정시기와 사용방법, 사용못한 연차는 돈으로 지급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 3월31일에 개정된 내용에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와 함께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입사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를 다 사용해야하고

2년차부터 1년만근에 해당하는 15개를 사용하게 한다는것입니다.

 

 

위와 같이 변경 전에는 1년 미만사원의 경우 월 만근시 월차 1개가 지급되고

1년전까지 11개가 지급되는것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기전 연차를 사용한다면

1년만근시에 지급되는 15개의 연차에서 삭감했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면 2016년 9월 5일에 입사를 하였고 2017년 9월 4일이 되기전까지

휴가 및 개인사정으로 5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2017년 9월5일에 연차가 10개만 지급됩니다.

 

변경된 법 기준으로 보면 21개의 연차인데(26개-5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입사1년미만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숫자이긴합니다.

2년차부터는 그냥 15개에서 근속2년마다 연차1개씩 늘어나고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있습니다.

 

이번글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며 다른 비슷한 포스팅 아래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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