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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보면 소위 때려치우고 싶을때가 하루에 열두번도 있을때가 많습니다. 그럴때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증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알아보려하니 꽤 복잡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도 좋지만 퇴직금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고 본인 몫은 본인이 챙길수 있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퇴직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 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당기간이란 1년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1년이상의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돈으로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1년이상의 근무자라도 주15시간 이하의 근무자라면 해당사항이 안되니 장기간 근무를 하실 것 이라면 주15시간 이상의 일을 구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계산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귀찮고 어렵다는게 사실입니다

근속일수는 사람마다 다 다르며 월급도 다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은 개개인마다 다른 값이 나오게 되어 공통되는 일정한 계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별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연차수당 계산법 1년 일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차는 1년만근시 15개, 3년차 부터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흔히

busanin.tistory.com

 

먼저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 근속연수와 1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속연수는 근무를 지속한 연도수입니다. 1년의 기준은 다들 아시겠죠? 20181 1~2018123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1년을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예로 201835~201934일 까지가 1년근무기간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직전 3개월의 총 임금을 해당기간동안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급여를 200만원씩 수령하고 있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66,666원이 되겠습니다.

 

 

6,000,000/ 90 = 166,666

 

 

근로기준법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딱 1년을 채운다면 위의 예처럼 퇴사 직전 3개월동안 일정하게 200만원씩 받았다면 66,666X 30 = 2,000,000원 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있으니 위 계산은 대략적인 참고만 하셔야 할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내역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가능합니다.

 

1년이상의 계속근로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 2,000,000원 씩 계속 받았다고 가정할경우

 

 

12개월(1) : 2,000,000

 

13개월(11개월) : 2,166,000

 

15개월(13개월) : 2,500,000

 

18개월(16개월) : 3,000,000

 

21개월(19개월) : 3,500,000

 

24개월(2) : 4,000,000

 

 

 

30일분의 평균임금이 1년 기준이므로 1개월치의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년치의 퇴직금을 12달로 나누면 1달의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1년이상의 근로기간일때는 간단하게 추가된 개월수만큼 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해드립니다.

 

다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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