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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원 X 209시간 = 

월 1,745,150원!! 

(주5일 8시간 근무시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개입하여 고용주에게 

최소한 이정도의 임금은 지급해야한다고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의 실시근거는 있었으나 

당시의 경제에 맞지 않아 운용되지 못했고 

1970년대 중반에 정부에서 지나친 저임금으로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않았습니다.


1986년 일정수준이상의 안정된 생활 보상과 

경제발전이 충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88 1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당시 최저임금은 대략 시급 500원이었는데요

30년정도 지난 지금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16.7배 차이가 납니다.


여담으로 1988년 짜장면 가격은 800원정도

현재 짜장면은 저희 동네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5~6,000원 정도 합니다.

단순하게 짜장면만으로 적용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물가보다 임금이 더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에 최저임금으로 적용된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8시간 근무하였을 때 기준이며 

또한 주휴수당은 만근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한달 열심히 출근하였을때 급여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근무 형태입니다.

이 경우 월 209시간이 근로시간이 되어

8,350 X 209시간 = 1,745,150원입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40시간(5 X 8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8시간

365/ 7/ 12개월 = 4.345

48시간 X 4.345= 208.571시간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되어 

요새는 알바자리 보기도 어렵고 구하는 곳이 있어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알바자리의 수요가 많은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곳에서도 

3,4차로 나누어진 입사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에서 

강제로 지정한 임금이며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너 말고 할 사람 많아같은 소리에 기죽지 마시고 

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소득이니 로봇이 발달하여 인류는 노동에서 자유로워진다느니 

아직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최저임금이란게 있었지라고 

회상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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