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를 위한 첫번째 걸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한다.
노가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해당교육은
2012년 1월 26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2014년 12월 1일 이후로는 모든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2012년 1월 26일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만
교육진행이 가능하다.
교육의무의 주체는 일용직을 채용한 사업주이며
비용도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일용직 노가다를 근무할 예정인 여러분들은
자비로 감당하는게 대부분이다
(지원 받을 수 있다지만 일용직으로서는 한없이 어려운게 사실)
교육비는 2017년 9월 현재 4만원이며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가능하며
현금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까지 가능)
교육은 총4시간이며
보통 50분 교육 10분 휴식으로 진행된다.
아래 해당사항이 있다면 무료로 교육이 가능하다.
1. 만55세이상 근로자(신분증 지참)
2.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지참)
3.장애인(복지카드 지참)
4.장기실업자(3개월 이상)
무료교육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각 교육기관마다 선착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무료교육 대상자라면 전화로 꼭 확인 후에
방문 하는것을 추천한다.
요약 정리
★ 노가다 시작하기전 필수 교육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비용 4만원(카드가능) - 무료교육대상자 일시 무료 - ★ 신분증 ★ 증명사진(없을시 보통 교육장에서 찍어줌) |
위 링크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명시 중인
교육기관이 등록되어있다.
위치나 무료교육 진행여부 등을 미리 확인 할 수 있고
홈페이지나 연락처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동하여 확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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